[비과세 통장]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재테크 / 2015. 4. 23. 22:58
[비과세 통장] 상호금융(농,수,신협,새마을금고)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세 면제
"농협 단위조합에 돈을 맡기면 1인당 3000만원까지 이자소득세(14%)를 물지 않아도 된다."
농협 단위조합 지점의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2012년 12월, 현재 대략 연 3.3%다.
3000만원을 넣으면 만기 때 원금 외에 97만6140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일반 은행이라면 같은 금리에 이자가 83만7540원에 그친다.
이자소득세가 면제되고 농어촌특별세(1.4%)만 붙기 때문이다.
다른 은행에 비해 이자가 13만8600원 더 붙는 셈이다.
"만 20세 이상이고 해당 지역에 주소지나 직장이 있으면 준조합원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준조합원이 되려면 1만원만 내면 된다"
당초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 형성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지만
실제로는 이들 조합의 비과세 예·적금 가입조건은 까다롭지 않다.
대부분 1만원 안팎의 돈을 내고 준조합원이나 회원으로 가입하면 3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012년 12월, 현재 농협 단위조합은 전국에 1264개다.
하지만 예금 가입자 350만명 중 농업인만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은 20%가량에 불과하다.
80%가량은 이른바 준조합원으로 불리는 일반인이다.
※ 상호금융조합
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의 단위조합을 말한다.
전국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중앙회와 달리 제한된 영업구역에서만 예금과 대출을 취급하며 2금융권으로 분류된다.
각 조합마다 독립채산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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